[CCIK 학생공지]Batzenhaus Hotel&Restaurant 취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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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tzenhaus Hotel&Restaurant 취업 공고
◇ 근무지: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
◇ 근무 시간: 10:00 ~ 23:00(휴게시간 14:30 ~ 17:00, 주방직원은 22:00까지 근무)
◇ 근무 형태: 주 5.5일 업무를 원칙으로 하며, 2~3달 중 하루는 휴무일로 정하여 추가적으로 휴무 (2017년도 시행예정)
◇ 휴가일수
- 2~3달 중 하루는 휴무일로 정하여 추가적으로 휴무(미정)
- 하계·동계 휴가는 각각 3일씩, 12월 24일, 25일 크리스마스 휴무(변동될 수 있음)
- 11개월 3주 근무 완료시 6일간 유급휴가 지급
※이 사항을 기본으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내년 계획에 대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예정
◇ 임금: 1,000 유로(한화 약 130만원/ 환율에 따라 다름), 지급일은 월말에 지급
◇ 수습기간: 2개월이며, 수습기간동안에는 임금의 80% 지급
◇ 숙식제공
- 남녀 기숙사(일반 가정집)가 제공되며 기숙사 수칙을 준수(기숙사 입주시 200유로 계약금 지불, 퇴실시 환급받을 수 있음)
- 식사는 조식부터 석식까지 제공(근무자만 제공)
◇ 기타수칙
- 독일에서 적용되는 6대 보험은 전액 회사가 지불(의료보험, 고용보험 등)
- 워킹홀리데이 비자 생성 시 적용되는 여행자보험은 피고용인이 지불
- 왕복 항공권은 회사가 지불(6개월 비완료 시 100% 피고용인이 부담하지만 갑작스런 병가시만 50%씩 부담/ 7~11개월 비 완료시 50%씩 부담/ 계약 완료시 회사가 100% 부담)
- 피고용인이 업무과실이 반복되거나 업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, 회사에 손시을 끼치거나 직원의 화합을 해치는 경우 2차례의 경고 후에 해고할 권리가 있으면 3주전에 통보한다.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미경 교수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